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시간 중에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이 '휴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