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부터 우선적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시행 담당자와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이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개선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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