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즉시 말소하거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공실이 지속되어 영업 재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업 중이더라도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임차료나 전기요금 등 일반적인 관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