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미요청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착오나 누락으로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