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차량이 아니므로, 해당 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차량을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운행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