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별도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비는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용역의 대가와 실비변상적 경비를 합산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경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발생하는 여비·숙박비 등을 사업자가 직접 호텔·항공사·음식점 등에 결제하고 법인 명의의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순수 용역 대가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수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