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금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범위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이 포함되며, LH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역시 재산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LH 전세금 지원액을 부채로 보아 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LH 전세금 지원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임차 주택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재산 가액은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기능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