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가게 운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서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권장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분들도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함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득 자료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고하여 가입 기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