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사업설비(물적 시설)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해당 시설이 주무관청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있는지, 즉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설비를 갖추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설비를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이 교육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교육기관인지, 그리고 제공하는 용역이 교육 용역의 본질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