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음식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현물 급식)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복리후생비로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사내 규정 및 지출 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