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여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거주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기타 세금
참고 사항
독립 후 주거 형태(자가, 전세, 월세)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목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관련 세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을 따로 내면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법인에서 가입한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기업 자금 부족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TP프로그램에서 위택스 수임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