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로그램(TP)에서 위택스 수임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위택스 시스템상의 접근권한설정이 '세무대리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는 홈택스와 달리 세무대리인이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접근권한을 '세무대리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신고 및 자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자격검증이 선행되지 않았거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제출하는 파일의 세무대리인 정보(주민/법인등록번호)가 위택스 로그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