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볼 수 있을까요?

    2026. 2. 20.

    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임금지급일, 근로시간ㆍ휴게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근로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policy/mtia/laborcontract.do)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에 적합한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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