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정육점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축산물판매업 신고

    • 관할 시·군·구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판매업 신고서
      • 영업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영업장 평면도, 시설·설비 현황 등)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자 등록

    •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 (필요시) 동업계약서, 위임장 등

    참고 사항:

    • 양념육이나 가공육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선육 등 면세 재화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육점과 함께 음식점업(정육식당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축산업' 또는 '정육점' 관련 코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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