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로자로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1주에 2일만 영업을 하지 않을 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0.

    스케줄 근로자로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고, 1주에 2일만 영업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2.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 수당 포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3.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포함하여 휴업수당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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