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0.

    사업자 폐업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절차:

    1. 폐업 전 거래에 대한 수정신고: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자가 폐업한 이후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나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같은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를 통한 신고: 폐업 후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자 변경 등 일부 사항은 홈택스에서 처리가 어려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폐업 후에도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기존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후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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