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장기요양급여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부양가족의 장기요양급여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중 실제 지출한 의료비 항목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급여 항목에 해당하며,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해당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타인 공제 배제: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관에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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