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계약한 주거의 이자 지원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개인이 계약한 주거에 대한 이자 지원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은 월세나 보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 직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경우: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적정 증빙 확보: 내부 규정, 계약서, 영수증 등 주거 지원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거 공간에 대한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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