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소에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월된 세액공제액 중 일부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이월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여 추가 납부하고 남은 이월공제액은 계속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추징 후 이월액 공제 가능성: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추징 대상이 되는 금액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남은 이월공제액은 계속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처리: 추징 후 남은 이월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 구체적인 추징 및 이월공제액 계산은 관련 법령 및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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