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개별소비세 신고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캠핑카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 신고 대상 확인: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차량 가격, 위탁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 전 차량 가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2.28. 이후 적용)
-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개별소비세'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과세연월(분기)을 입력합니다.
- 과세물품 명세 입력: '과세물품 총판매 명세서'에 반출연월일, 반출구분, 구분코드, 과세물품종류(예: 51013 캠핑용자동차 또는 51014 캠핑용자동차(튜닝)), 규격, 차대번호, 반출가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제출 및 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 기한(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는 카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2023년 2월 28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승용차(개별소비세 기과세)를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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