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2026. 2. 21.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총 16.5%)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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