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매도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1.

    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1. 공급가액 산정: 건물 가액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세율 적용: 일반과세자로 임대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에 따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건물 가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해당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 여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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