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종료 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800만원을 넘을 경우 손금추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0.

    리스 종료 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손금추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리스 종료 후에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계속해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추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스 종료 시점에 한도 초과액이 800만원을 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나누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월공제 원칙: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별로 적용됩니다.
    2. 손금추인: 리스 종료 후에도 이월된 한도 초과액은 계속해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계산 방식: 만약 리스 종료 시점에 한도 초과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 초과액이 2,000만원이라면, 첫 해에 800만원, 둘째 해에 800만원, 셋째 해에 나머지 400만원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방식입니다.
    4. 차량별 적용: 이 규정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대의 차량이 있는 경우 각 차량별 한도 초과액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추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 종료 시점에 한도 초과액이 800만원을 넘더라도,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꾸준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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