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본인 과실로 파손했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본인 과실로 파손했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 정도, 근로계약 내용,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2. 월급 공제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를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3. 과실 비율 산정: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차량 관리 상태, 안전 교육 미흡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차량 소유 및 관리: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차량의 노후화나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회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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