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조사비 20만원 이상 이체 시 비용 인정 여부

    2026. 2. 20.

    법인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을 대체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연간 접대비 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과도한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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