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의 청년소득세 감면 기간 중에,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25년 1월 1일에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했을 경우, 청년소득세 감면을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감면이 배제되나요?
2026. 2. 20.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25년 1월 1일에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청년소득세 감면을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만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연장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및 재입사 과정에서 근로형태의 변경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감면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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