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0.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조건:
- 대상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총합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대상 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단, PT 및 강습료 등은 50% 공제 가능)
- 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주의사항:
- PT나 강습료와 같이 시설 이용료와 분리되지 않는 항목은 총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운동용품 및 음료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PT샵, 교습소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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