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영세 가맹점 (연 매출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7%에 해당하는 약 308.7만 개에 적용됩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8만 개와 택시사업자 16.6만 개에도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또는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