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강의 등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시 업무 관련 교통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통해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