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만기 상환 1억 전체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6. 2. 2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만기 상환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

    1.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가능합니다.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해야 합니다.
    3. 차입금 요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대환대출의 경우 요건 완화)

    공제 금액 및 한도:

    •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만기 상환액 전체가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된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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