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120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0.
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1,200만원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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