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만 34세였던 경우 소득세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만 34세였던 경우, 소득세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4세는 '청년'에 해당하므로, 가입하신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에 가입한 경우: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에 가입한 경우: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 적용되며, 5년 이상 공제에 가입하고 만기 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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