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안 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2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서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징수세액'란에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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