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원단위 단수조정을 하지 않나요?

    2026. 2. 20.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는 일반적으로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납부 시점에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무 프로그램 등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원단위가 절사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급여대장상 원천징수 시에는 절사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단위까지 기재한 후, 납부 시에만 절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고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 세액에 대해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자체에서 원단위를 절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며, 실무적으로는 납부 시점에 절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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