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분리과세 가능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합산: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 일부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다르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 강연료 등은 필요경비율이 80%로 인정되지만,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
    5.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원천징수 세액 공제: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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