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대체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이 4인 이하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장 규모 변경 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은 체결 당시의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사업장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사업장 규모 변경과 관계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체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사업장 규모 판단: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되는 피고용인의 총수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으로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휴일근로수당 가산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 축소가 형식적이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고 대체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업장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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