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증명서 발송 건으로 원장으로부터 2월 28일까지 퇴사하라는 압박을 3번 받았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이후 퇴사 압박을 받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압박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면 회사의 조사 절차 및 조치 내용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나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압박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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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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