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인데, 연말정산을 각각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0.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각각의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각각 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2.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3. 공제 및 환급 손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1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현 직장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전 근무지와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결정된 세액을 고지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가 폐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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