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026. 2. 20.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인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업무 내용이 농업 관련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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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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