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이자율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여: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더라도 증여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수관계인(예: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간 금전 대여: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유의사항: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히 증빙하여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