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0.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실제 소득이 지급된 달(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지급월 기준 신고: 실제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귀속월 및 지급월 명시: 신고서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귀속월)과 소득이 지급된 달(지급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1월에 발생한 기타소득이 2월에 지급되었다면, 2월 지급분으로 간주하여 3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귀속월을 1월로, 지급월을 2월로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통해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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