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1대부터 가입해야 경비로 인정되나요?

    2026. 2. 20.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1대만 있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2대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1대를 제외한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4년 및 2025년에는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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