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20.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낮은 임대료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 간주 가능성: 임대 행위가 법인의 본래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임대료 차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 등 추가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대 시에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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