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30% 이상'이라는 기준은 의료비 세액공제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먼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2.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확인: 위에서 계산된 공제 대상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세액공제 적용: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이며, 특정 대상(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등)의 경우 20% 또는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연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라는 기준은 공제율과는 무관하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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