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직장가입자 외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는 것입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납부한 본인 부담금에 한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별도로 납부하신 추후납부(추납) 보험료 역시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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