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이 배당금 총액인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인지 알려줘
2025. 4. 10.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배당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총액 기준: 이 2,000만원은 원천징수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 전 배당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당가산액 포함: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가산액(Gross-up)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1%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아닌 배당금 총액(배당가산액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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