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3. 5.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한도:
- 위에서 계산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3. 한도 초과액 처리:
-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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