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3. 5.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기한은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차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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