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주주인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주주인 임원이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초과 소유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주인 임원.
    2. 지배주주 등 및 100분의 10 초과 소유 주주: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인 임원.
    3. 특수관계인: 위 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주주인 임원이면서 위 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 활동의 실질,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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