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3. 5.

    인적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1.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가 없어야 합니다.
    •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용역 실현에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은 물적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업무 보조원 고용 시에도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 보조 업무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술, 서화,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강연, 번역, 작명, 관상, 점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도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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